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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i**c
2026-09-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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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6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여기회사 처음 입사했을시 연차개념없고 세전165만원이였습니다. 근데 급여명세표에서도 연차수당0 라고 적혀있고
기본급:989300원/식대20만원/차량유지비20만원/ 육아수당20만적혀있어요 그럼 총 급여는 1589300원이더라구요?
그래서 회사담당자분께 여쭤보니 60700은 연차수당이다라고
말씀 해주셨어요
제가 8월에 3일을못나왔어요(아이 아파서)
그랫을때 일당으로 3일제외해서 189060원도 빼셨는데
왜 연차수당60700원도 제외한건가요?라고하니 한달만근을안하였기에 연차수당도뺏다라고 하셨습니다.연차수당도제외, 3일결근한것도제외 한것이 맞는건지,

채용공고에 165만원이라고 적어두고
계약서에 연차수당포함 165만원이라고 적으셨는데
제가알기론 연차수당 포함한 회사가없엇거든요
연차따로고,그래서 그 연차를안썻을시 수당으로1년후나오는걸로알고있었는데 이 회사는 왜이렇게 책정을한건지;;
너무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9-15 15:50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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