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시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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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곡물
2026-09-14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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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 구하는 과정에 있는 학생입니다.(재직상태랑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는 잘 몰라서 아무렇게 체크했습니다.)
1년 이상 계약할 경우 수습 시급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바 공고에 근무기간은 6개월~1년, 시급은 11,000원이라 적혀 있고, 수습시급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만약 이 매장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을 때 1년 이상 계약 안했는데 수습 시급이라고 수급기간동안 원래 시급의 90%인 9,900원, 즉 최저시급보다 낮은 급여를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9-15 15: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
결론적으로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10%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최초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6개월~1년 미만으로 계약한다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계약하더라도 단순노무직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 전화상담 :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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