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당 근로계약서 조항이 적법한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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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nn
2026-09-13 10:44
0
2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 학원업의 특성상 기타 법정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며, 일체의 추가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 임금은 인턴기간 (3)개월은 시급 11,000원, 이후에는 시급 12,000원이며, 이는 최저임금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으로 주휴/휴일수당 및 기타 수당을 포함된 금액으로 갈음한다.

이 두 조항 괜찮은 건가요? 학원 조교 알바는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요.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최소 12,384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받아도 문제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금요일에 작성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9-15 15: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주휴수당까지 시급에 포함할 경우 최소 12,384원 정도가 되어야 하므로, 인턴기간 11,000원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휴일수당 및 기타수당을 모두 시급에 포함한다’거나 ‘공휴일에 근무해도 추가수당이 없다’고 일괄적으로 정한다고 해서 법정수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계약 전 근무시간, 주휴수당 및 공휴일 근무 시 임금 계산방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서명하시길 권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및 근로기준법 제17조 참조)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 전화상담 : 1644-3119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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