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 16.5시간으로 채용됐는데 사장님이 동의없이 2시간을 줄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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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50709**8
2026-09-1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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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이 채용할때는 16.5시간으로, 근로계약서도 금~토 오전8시부터 2시, 휴식시간 30분씩 총 16.5시간 근무로 썼어요. 하지만 3주 뒤 갑자기 자신의 실수였다며 앞으로 14.5시간을 일하게됐어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9-15 15: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네, 근로계약서에 주 16.5시간으로 명확히 정했다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주 14.5시간으로 줄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시간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줄여 임금까지 감소했다면 계약내용에 따른 근로 제공 및 임금 지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직업안정법 제34조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 전화상담 : 1644-3119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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