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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903**2
2026-09-12 19:28
0
1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학원 알바 지원해서 교육 날짜를 잡고 (13:30-18:30) 해당일에 1시간 추가해서 19:30까지 인수인계 및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추가로 교육을 잡고(6시간) 그날은 교육비 5만원이 나온다길래 전교육은 수당이 안 나오냐 물었더니 교통비 2만원만 주신다네요.
교육을 진행하면 최저임금 이상으로는 시간당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9-15 15: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네. 학원에서 근무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수인계·교육이고, 학원 측이 날짜와 시간을 정해 참석하도록 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고용노동부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거부하기 어려운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날 6시간의 교육·인수인계도 단순히 ‘교통비 2만원’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다음 6시간 교육비 5만원 역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 전화상담 : 1644-3119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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