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알바 내일 그만두려하는데 그만둘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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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사는청년이
2026-09-12 10:5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가 도저히 안구해져서 편의점 알바하게됐는데 시급7000원에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고 일도 저랑 맞지않아 토일근무인데 내일 그만두려합니다 그만둘수있나요? 일한지는 이제이틀차 이긴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9-15 15: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4개월 동안 계속 일하는 근로자라면 근무시간 등 가입요건에 따라 회사가 국민연금·건강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내라고 하는 것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하루만 일하고 그만두더라도 일한 하루치 임금은 받아야 하므로, 3일 이상 일해야 임금을 준다는 조건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 전화상담 : 1644-3119
(답변내용) ?4개월 동안 계속 일하는 근로자라면 근무시간 등 가입요건에 따라 회사가 국민연금·건강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내라고 하는 것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하루만 일하고 그만두더라도 일한 하루치 임금은 받아야 하므로, 3일 이상 일해야 임금을 준다는 조건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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