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원래 아웃소싱에서 3.3프로로 4대보험 미가입을 시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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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
2026-09-12 08:4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퇴직, 2026년 09월 ~ 2026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요일부터 아웃소싱에서 일하게 되는데
아웃소싱에서 제게 4개월간 지역가입자로 연금과 건강보험을 내라고 하는데 원래 그런건가요?
3일 일해야 돈도 주겠다하는데 하루 일해도 지급이 되는거 아니였나요?
재취업이 잘 안되서 들어갈려했는데 이럴줄은 몰라서
아웃소싱에서 제게 4개월간 지역가입자로 연금과 건강보험을 내라고 하는데 원래 그런건가요?
3일 일해야 돈도 주겠다하는데 하루 일해도 지급이 되는거 아니였나요?
재취업이 잘 안되서 들어갈려했는데 이럴줄은 몰라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9-15 15:44
-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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