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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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8581**2
2026-09-11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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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6년 9월 3일에 수협 마트에서 9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과 월요일은 쉬는 근로계약을 작성했습니다. 근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휴게시간이 1시간 주어집니다.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 11,000원이고 만근시 15만원을 지급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임금 지급일은 매월 21일입니다. 어제 내무 담당자에게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1,000원이 맞느냐고 다시 확인을 하였고 맞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일정표가 나왔고, 25일과 26일은 명절로 인해 추가로 휴무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상 사업주는 수산업 협동조합이고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제 근로 계약이 정당한지 와 만약 정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최저시급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얼마를 더 올려달라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내 4대보험 관련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9-15 15: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므로, 주 40시간 근무하면서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한다면 약 12,38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 11,000원은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으며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명절 휴무의 임금처리와 만근수당 지급조건도 계약서를 확인해야 하며, 4대보험은 계약서 기재 여부와 별개로 가입요건 충족 시 가입해야 합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 전화상담 : 1644-3119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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