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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484**6
2026-08-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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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2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 종합학원의 영어과 원어민대체 선생역할로 ”주1회 수업 시급25000원으로 시작(23.3)“
- 26년 3월에 총 책임매니저가 원어민을 못구해 풀타임 근무 요청을 하며 월급으로 급여협상을 시도.
- 이때 총매니저는 업무가 점점 늘어나며 ≪기존 시급 25000원에 하루 출근수당 1만원≫을 추가로 주고 있다고 직접 말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준 것인지는 계약서를 안써서 모르고, 급여내역 확인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 매달 수업한 시간만큼만 받아서 평소 월 급여는 매달 달랐고, 학원의 잦은 영어강사 퇴사로 땜빵수업을 자주 했습니다.
- 7-8월엔 월-금 원어민 시간표 전체 수업을 학원에서 (200만원) 요청해서 받아들였습니다.
- 그러다 8월중순에 9월부터 (원어민 채용을 못해서) 월-금 수업을 본격으로 다시 해달라고 해서 요일과 시간표 논의 하던 중, 갑자기 영어과를 영어전문업체 H에 넘겼다는 소식을 들었고, 현재 영어강사들은 다시 인터뷰를 봐야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 인터뷰 후에 H는 기존 선생님들은 해고, 원어민 역할인 저만 9월부터 함께 일 할거라고 했습니다.
- H업체와 월-금 3:30-5:30으로 스케줄을 결정했고, 시급 및 급여조건은 8.27에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 8.27 논의하러 갔는데 기존 선생님중 계약서를 쓴 사람이 있어 해고를 못하는 상황이라, 저와 함께 하려고 했으나 계약문제로 저는 9월에 함께할 수 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다음날 저한테 총매니저는 메세지로 수고인사를 했고, ‘해고 통보받은걸로 이해하겠다고‘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책임문제 때문인지 제가 직접 나간 줄 알았다면서, 9월에 업무할 의사가 있다면 시간표를 짜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새 원어민 적응을 위한 분리수업 혹은 ‘유치부 원어민 보조수업’을 할거라고 하며 제게 ‘기존과 동일한 시급 25000원’ 으로 논의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질문
1. 7,8월(주 16-17시간 근무) 200급여라는 말은 제가 받던 25000+하루일당 1만원을 환산한 금액이라 저는 당연히 주휴수당 따로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매달 익일 말에 월급이 들어왔는데 확인하니 정말 200에서 3.3떼고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기존 200에 대한 논의에서 주휴 얘기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주휴를 못 받는건가요?
2. 9월 업무는 새 원어민 적응을 위한 분리수업 혹은 유치부 수업 보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맡던 수업은 단독 원어민 포지션의 초등 수업이었으며, 메인 선생님을 보조하는 역할을 원하지 않아서(기존과 다름) 이것이 정당한 거절이 가능한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총매니저는 제가 기존 학원과 새로운 H업체와의 협의를 분리해서 보라고 했는데
제가 기존학원과 협의하던 스케줄: 월-목 혹은 월-금, 월급제 주16시간수업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후 H업체와 협의한 스케줄: 월-금 3:30-5:30 시급제 였습니다.
현재 총매니저는 제게 제시한 시간표는 월-금 4:40-5:30인데 그렇다면 기존학원과 협의한 스케줄이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학원과 논의하던 스케줄이 달라 거절하는 것도 정당한 거절 및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8-31 14: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등으로 판단될 경우 주휴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 전화상담 :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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