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입금체불 처벌 어느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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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203**3
2026-08-2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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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2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8월 ~ 2026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지난 8월 행사 단기알바에 재직하였습니다.
행사 3일에 360,000원을 보고 지원하였습니다.
행사 형태는 팀장이라는 분이 저희를 대행사측에 소개시켜주고 그 팀장이 대행사에게 결제를 받아 대행사에서 근로자들에게 돈을 주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근무 기간 내 근로계약서 작성은 없었고, 식대 금액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추가 근로 얼마가 인정되어 현재 정산 예정으로 전달 받은 금액이 어떻게 정산된 것인지 확인도 불가하구요.

현재 8.21에 지급 예정이였으나 담당 팀장의 늦은 결제로 1차 임금지연이 되었고, 대행사의 지연으로 2차 임급지연이 되었고, 대행사 직원의 지연으로 3차 임금지연이 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대행사나 담당 팀장을 상대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게 있는지, 그렇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가 될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행사 시에 같이 일한 동료가 5명이 넘는데, 이게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로 인정되어 초과근무시 시급 1.5배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8-31 14: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상담 및 진정 접수 등 가능합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 전화상담 :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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