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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짱
2026-08-30 16:2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백화점 팝업 매장에 알바로 들어왔는데
휴무 1일주고 16일을 쉬지않고 근무해요
금토일은 9시간30분
월화수목 9 시간으로 근무하는데
점심시간 1시간에 30분만 휴게시간을 줘요
총 얼마를 받아야하고 3.3프로를 떼면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휴무 1일주고 16일을 쉬지않고 근무해요
금토일은 9시간30분
월화수목 9 시간으로 근무하는데
점심시간 1시간에 30분만 휴게시간을 줘요
총 얼마를 받아야하고 3.3프로를 떼면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8-31 14:09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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