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용역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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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978**4
2026-08-29 18:2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6년 04월 ~ 2026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처음 정직원으로 입사 지원 했는데
대표 개인 사정으로 프리랜서로 일 하기로 하고 일 시작 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하기로 한 후 대표가 잊어버려서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으나
카톡, 단톡방, 문자메세지, 프로젝트 파일 등 업무 한 기록은 충분히 있습니다.
건당 150,000원 작업으로 정말... 급여도 업무 강도에 비해 굉장히 적게 받았으나
추후 추가 지급을 해주겠단 말만 듣고 따로 지급 받은것 없이 좋게 좋게 지내다가
7월 마지막 작업건을 끝으로 연락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지급 금액 750,000원 이며,
개인 사정이 생겼을 줄 알았으나..
같이 일 하던 매니저랑은 연락이 된다고 하여
법적 절차를 밟고 싶은데 내용증명 송달 전
이 경우 어떻게 처리 하면 좋을지 조언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개인 사정으로 프리랜서로 일 하기로 하고 일 시작 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하기로 한 후 대표가 잊어버려서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으나
카톡, 단톡방, 문자메세지, 프로젝트 파일 등 업무 한 기록은 충분히 있습니다.
건당 150,000원 작업으로 정말... 급여도 업무 강도에 비해 굉장히 적게 받았으나
추후 추가 지급을 해주겠단 말만 듣고 따로 지급 받은것 없이 좋게 좋게 지내다가
7월 마지막 작업건을 끝으로 연락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지급 금액 750,000원 이며,
개인 사정이 생겼을 줄 알았으나..
같이 일 하던 매니저랑은 연락이 된다고 하여
법적 절차를 밟고 싶은데 내용증명 송달 전
이 경우 어떻게 처리 하면 좋을지 조언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8-31 14: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 가능하나,
실질도 프리랜서로 판단될 경우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 전화상담 : 1644-3119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 가능하나,
실질도 프리랜서로 판단될 경우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 전화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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