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3주 이후 카톡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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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ikcuf
2026-08-2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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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8월 ~ 2026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금토 20-03 근무 3주했고 (6일) 2주 뒤 시급 15,000원으로 인상 예정이었으나 월요일에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이틀 후인 수요일에 갑작스래 그만하라고 해서 해고당했습니다. 이거 신고는 불가한 건가요?
해고 사유는 단골 손님들에게 알바면서 ‘그럼 어쩔 수 없지‘, ’난 안해‘ (사장이 직접 말한 이유) 등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 근무중 휴대폰 사용(이건 사장님이 인스타 스토리를 올리라고 해 그때 말곤 많이 사용하지 않았음), 사장 없을 때 매출 확인, 근무지에 남자친구 데려오는 모습 이라고 하셨는데 남자친구 외엔 모두 사장이 시켜서 손님과 대화하거나 했던 거라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할 수 잇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근무지는 문래한잔 서울군자점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8-31 14: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고려할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며,
재직 3개월 미만일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 전화상담 :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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