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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ng
2026-08-27 18:06
0
5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님께 8월 30일까지 근무한다 말씀드렸고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8월 30일 근무시간을 혹시 다른 시간대로 교대가능하냐는 질문에 불가능하다 말씀 하시더니 8월 30일자 근무표에 절 빼고 짠걸 확인했습니다. 저에개 아무런 공지없이 근무시간빼는점 관련해서 신고가능한 부분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8-31 14: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일자가 소정근로일이 확실한 경우 임의로 근무를 빼는것이 부분휴업을 시킨것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 전화상담 :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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