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가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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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ralgp0**3
2026-08-27 15:2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6년 3월부터 현재까지 프렌차이즈 가맹 카페에서 근무중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알바는 4대보험 가입을 하지않는다고 말씀하셔서 장기적인 직원으로 근무하고자하여 가입 요청을 했으나 한달하고 반이 지나도록 가입이 되지 않고 있어 점장에게 재확인을 하니 어떻게 하고싶냐? 가입을 원하냐 원하지 않냐 자긴 상관없다하시기에 당장 매달 입금되는 실수령액이 중요했던 저는 4대보험이 의무인 상황인줄도 모르고 그럼 가입하지 않겠다. 하고 현재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최근 12시-19시까지 월-금 근무하는 제가 의무대상이라는 것을 알게되어 가입 요청을 할 예정인데
만약 가입을 거절당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
또 지금 퇴사를 고민 중에 있는데 퇴사를 먼저 하게되면 4대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그동안 제가 금전적으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4대보험 가입 요청을 한 후 제가 불이익 받지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알바는 4대보험 가입을 하지않는다고 말씀하셔서 장기적인 직원으로 근무하고자하여 가입 요청을 했으나 한달하고 반이 지나도록 가입이 되지 않고 있어 점장에게 재확인을 하니 어떻게 하고싶냐? 가입을 원하냐 원하지 않냐 자긴 상관없다하시기에 당장 매달 입금되는 실수령액이 중요했던 저는 4대보험이 의무인 상황인줄도 모르고 그럼 가입하지 않겠다. 하고 현재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최근 12시-19시까지 월-금 근무하는 제가 의무대상이라는 것을 알게되어 가입 요청을 할 예정인데
만약 가입을 거절당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
또 지금 퇴사를 고민 중에 있는데 퇴사를 먼저 하게되면 4대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그동안 제가 금전적으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4대보험 가입 요청을 한 후 제가 불이익 받지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8-31 14: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대보험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퇴사한 뒤에도 소급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각 공단에 피보험자격청구를 통해 4대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부담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 전화상담 : 1644-3119
?감사합니다.
4대보험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퇴사한 뒤에도 소급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각 공단에 피보험자격청구를 통해 4대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부담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 전화상담 : 1644-3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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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이용석 노무사입니다. 현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2시부터 19시까지(휴게시간 제외 주 30시간 이상) 꾸준히 근무하고 계시다면 질문자님은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맞습니다. 점장의 말과 달리 4대보험은 당사자 간 합의로 가입을 안 하고 말고 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요건이 충족되면 법으로 강제되는 ‘강행규정’입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로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조사하여 실제 근무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동안의 근무 기간에 대해 4대보험을 강제로 소급(과거로 돌아가서) 가입시킵니다. 회사는 국가로부터 과태료나 미납 보험료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를 먼저 하더라도 과거 근무 기간에 대한 4대보험 소급 가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퇴사 후에 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4대보험을 안 떼고 급여를 전액 받았기 때문에 당장의 실수령액은 많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급 가입이 되면, 회사는 과거에 안 떼었던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료를 질문자님의 밀린 급여나 퇴직금에서 공제하거나 추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음으로써 입는 금전적·법적 손실이 더 큽니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나중에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누락되며, 산재 처리 시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4대보험 가입요청을 이유로 불이익조치(해고 등)를 한다면, 우선 4대보험 가입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별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이고, 해당 사유를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징계(실체적 정당성 결여)가 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고, 판정이 있을 시 해당 징계는 무효가 됩니다.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