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콜센터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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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wl7
2026-08-25 14:1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56,8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콜센터 7/24~8/24까지 교육수료후 24일근로계약작성완료했고
25일부터정식출근입니다. 공고에는 교육비일6만원에 구두로도 교육4주후지급된다고말했는데 일정기간정상근무를해야교육비지급이된다고합니다. 저와는맞지는않은거같아 오늘일하고 내일퇴사를하고싶은데 그럼교육비지급을못받는건가요?
25일부터정식출근입니다. 공고에는 교육비일6만원에 구두로도 교육4주후지급된다고말했는데 일정기간정상근무를해야교육비지급이된다고합니다. 저와는맞지는않은거같아 오늘일하고 내일퇴사를하고싶은데 그럼교육비지급을못받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8-26 14: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콜센터 교육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퇴근하며 업무를 배우는 과정이므로, 명목이 '교육'일지라도 실질은 근로를 제공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콜센터 교육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퇴근하며 업무를 배우는 과정이므로, 명목이 '교육'일지라도 실질은 근로를 제공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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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충남세종지역본부 이용석 노무사입니다. 형식이 교육시간이라 할지라도 실질이 근로시간이라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인 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에 교육을 받는 경우, 그러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① 관련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 ② 해당 교육의 목적 및 근로 제공과의 관련성, ③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④ 사용자에게 이를 용인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 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교육을 하게 되었는지, ⑥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 받을 불이익의 존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022다203798)고 하고 있습니다. 작성자님의 경우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이라면 콜센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행하는 시간으로써 실질이 근로시간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의대가를 사용자가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을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교육자 신분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투며 진정 신청인 적격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콜센터는 교육 후 계약서 작성 후 근로를 해야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공고에 다 나와 있구요 일은 안하고 교육만 받고 다 가면 회사 입장도 생각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