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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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min**0
2026-08-25 09:22
2
19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년 알바다니고 있는곳이고 가족이 하는업장이고 아르바이트생은
기존엔 6명이였다가 현재는 4명이고 사장부부와 아들 며느리가 함께 운영하고있습니다.
여기는 퇴직금,주휴수당 없다고 사장부부가 말했다고합니다.
주3일 5시간근무이지만 임의로 일이 늘거나 줄었을때 근무시간을
변경합니다.
이럴경우 퇴사시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8-26 14:25
상시 근로자 수나 가족 경영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법정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KA_48973**6
    2026-08-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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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이용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처럼 사장 부부의 가족 외에 일반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면, 동거 친족만 있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당연히 퇴직금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이미 3년 동안 근무하셨으므로 이 조건은 충족됩니다. 질문자님은 주 3일, 하루 5시간씩 근무하셨다면 기본적으로 주 15시간에 해당합니다. 사장 부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해왔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주지 않기로 구두 합의했다"는 사업주의 주장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노동청은 사업주에게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 KA_48973**6
    2026-08-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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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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