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기간이 끝나지않았음에도 퇴사일을 정해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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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8390**6
2026-08-21 20:05
3
27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다음달이면 재직한지 1년을 채우게됩니다. (입사날~정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예를들어 15일이 1년이되는날이고, 16일이 366일인날이라고한다면 회사에서는 15일까지만 일하고 나가라.라고합니다.
저는 월말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얘기했지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일이나 서류작업을 이것저것 해야하며 번거롭다며 365일째에 나가라고합니다.
거듭 한두주 더 일하고싶다 말했지만 제가 이기적이라네요.
정년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인데 퇴사일을 지정해주는것도 문제가있는것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8-26 14: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정년까지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려는 경우 이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상호 협의에 따른 '합의 해지'에 해당하므로 퇴사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월말까지 근무를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서류상 번거로움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앞당겨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에 반하는 위법한 조치입니다.

비록 근로자가 자진해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원하는 근무 종료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날짜를 임의로 단축해 근로관계를 끊는다면, 그 앞당겨진 기간만큼은 사용자에 의한 '실질적 해고'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KA_48973**6
    2026-08-2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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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작업 번거로움을 이유로 임의로 퇴사일을 앞당기는 것은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생각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회사가 행정 편의를 위해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사할 때 정년(또는 특정 계약 기간)까지 근로하기로 정식 계약을 맺었다면, 그 기간 동안은 근로자는 일할 의무가 있고 회사는 그에 맞춰 일을 시키고 임금을 줄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월말까지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서류가 번거로우니 365일째(15일)까지만 나오고 나가라"며 강제로 근로관계를 끊는다면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때 회사가 행정 업무나 4대보험, 계약 갱신 등의 서류 작업이 귀찮다는 사유는 법적으로 근로자를 조기에 내보낼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한 행정적 번거로움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전혀 아닙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KA_48973**6
    2026-08-2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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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워터멜로디
    2026-09-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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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넘으면 퇴직금 안 주려고 그러는것 같습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도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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