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포함 13000원/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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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490**2
2026-08-0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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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서애 주휴퍼함 13000원이면 법에 걸리는게 없나요?
기본급여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하루에 8시간 주4일 5일 일하는데 유급휴가가 없습니다
항상 죄송하다고 하고 빠져야합니다
원래 이런가요??

주 40시간을 일하는데 알바는 원래 3.3퍼 세금만 떼나여??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8-04 14: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게 반드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그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33% 세금떼는 것은 불법이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 전화상담 :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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