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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론
2026-08-01 18:4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및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시급 12,000원을 받는 단기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 중이며, 근로계약서상 주 6일 근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채용 및 근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 면접 당시 “가오픈 기간은 주말만 운영되며, 3주 동안 주말 기준 총 6일 근무”라는 취지로 안내를 받았고, 저는 이에 대해 근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또한 같은 자리에서 “정식 오픈 이후에는 평일만 근무 가능하다”고 명확히 말씀드렸고, 사업주 측에서는 그 안에서 인력을 구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 이후 최종 합격 연락 시 “주 6일 근무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았고, 저는 이를 ‘가오픈 기간 동안의 주말 기준 6일 근무’로 이해하고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주 6일 근무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후 근무 조율 과정에서
* 저는 주말 근무가 어렵다고 다시 말씀드렸고,
* 사업주 요청으로 토요일은 근무하고 일요일은 제외하는 형태로 조정되어
현재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6월
* 6월 26일: 교육
* 6월 27일, 28일: 근무
* 2026년 7월
* 7월 4일, 5일, 11일, 12일: 주말 근무 (가오픈)
* 7월 14일 ~ 25일: 전일 근무 (화~일 포함 주 6일 근무 형태)
* 7월 26일: 일요일 휴무로 전환
* 7월 28일 ~ 31일: 근무
* 2026년 8월
* 매주 화요일 ~ 토요일 근무 (주 5일, 하루 8시간)
* 단, 8월 25일은 휴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측에서는
* 근로계약서가 주 6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 제가 하루 결근한 것으로 처리되어
* 주휴수당 및 기타 수당 지급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근무 형태(주 5일)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도 어렵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실제로 사업주가 주 5일 근무로 스케줄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근로계약서상 주 6일을 기준으로 결근 처리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2. 현재와 같이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
3. 가오픈 기간(주말 근무), 이후 주 6일 근무한 기간,
그리고 현재 주 5일 근무 기간 각각에 대해 주휴수당 적용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4.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면,
시급 12,00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시급 12,000원을 받는 단기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 중이며, 근로계약서상 주 6일 근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채용 및 근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 면접 당시 “가오픈 기간은 주말만 운영되며, 3주 동안 주말 기준 총 6일 근무”라는 취지로 안내를 받았고, 저는 이에 대해 근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또한 같은 자리에서 “정식 오픈 이후에는 평일만 근무 가능하다”고 명확히 말씀드렸고, 사업주 측에서는 그 안에서 인력을 구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 이후 최종 합격 연락 시 “주 6일 근무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았고, 저는 이를 ‘가오픈 기간 동안의 주말 기준 6일 근무’로 이해하고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주 6일 근무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후 근무 조율 과정에서
* 저는 주말 근무가 어렵다고 다시 말씀드렸고,
* 사업주 요청으로 토요일은 근무하고 일요일은 제외하는 형태로 조정되어
현재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6월
* 6월 26일: 교육
* 6월 27일, 28일: 근무
* 2026년 7월
* 7월 4일, 5일, 11일, 12일: 주말 근무 (가오픈)
* 7월 14일 ~ 25일: 전일 근무 (화~일 포함 주 6일 근무 형태)
* 7월 26일: 일요일 휴무로 전환
* 7월 28일 ~ 31일: 근무
* 2026년 8월
* 매주 화요일 ~ 토요일 근무 (주 5일, 하루 8시간)
* 단, 8월 25일은 휴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측에서는
* 근로계약서가 주 6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 제가 하루 결근한 것으로 처리되어
* 주휴수당 및 기타 수당 지급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근무 형태(주 5일)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도 어렵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실제로 사업주가 주 5일 근무로 스케줄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근로계약서상 주 6일을 기준으로 결근 처리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2. 현재와 같이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
3. 가오픈 기간(주말 근무), 이후 주 6일 근무한 기간,
그리고 현재 주 5일 근무 기간 각각에 대해 주휴수당 적용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4.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면,
시급 12,00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8-04 14: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현재 사업주와 의사소통 과정에서 소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소정근로일이 주5일이 맞다면 주6일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2. 1번과 마찬가지로 주5일 근무가 맞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3. 주5일이든 주6일이든 주휴수당의 최대 인정시간은 8시간입니다
4. 현재 근로계약 내용이 조금 애매한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1주 소정근로시간에 나누기 5를 하면 그 주 주휴시간이 됩니다. 그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 전화상담 : 1644-3119
?감사합니다.
1. 현재 사업주와 의사소통 과정에서 소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소정근로일이 주5일이 맞다면 주6일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2. 1번과 마찬가지로 주5일 근무가 맞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3. 주5일이든 주6일이든 주휴수당의 최대 인정시간은 8시간입니다
4. 현재 근로계약 내용이 조금 애매한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1주 소정근로시간에 나누기 5를 하면 그 주 주휴시간이 됩니다. 그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 전화상담 : 1644-3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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