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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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633**0
2026-08-03 18:57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는 직영점 소속인데 9월1일자로 중간관리 사업장으로 바뀐다고 해서 자연스레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로부터 해고에 대한 서면통보를 받지못했는데 회사에서는 매니저가 저한테 얘기했을 때 동의하지않았냐. 그럼 상관없는 일이다 그럽니다. 500명 이상의 규모입니다. 해고가 아니고 사업장종료로 인한 퇴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서면으로 통보안해도 상관없는건가요?? 그냥 근무만 마치면 되는건지 회사에 문의해도 제가 동의했기때문에 서면통보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해서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8-04 14: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결국 현재 상황이 해고냐 합의에 의한 퇴사이냐 문제 같습니다.
법적 분쟁이 됐을 때 회사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합의에 의한 퇴사라면 합의서가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면 합의에 의한 퇴사로 인정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의한 퇴사가 아니라면 해고이며 이때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 전화상담 : 1644-3119
?감사합니다.
결국 현재 상황이 해고냐 합의에 의한 퇴사이냐 문제 같습니다.
법적 분쟁이 됐을 때 회사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합의에 의한 퇴사라면 합의서가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면 합의에 의한 퇴사로 인정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의한 퇴사가 아니라면 해고이며 이때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 전화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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