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주간 금토일 알바를 하기로 했는데 첫주가 종료된 후 일방적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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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고싱그러운치타
2026-08-01 17:3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6년 07월 ~ 2026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주간 금·토·일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첫 주 근무를 마쳤습니다. 이후 회사가 ‘현장 운영 상황에 따른 인원 배치 조정’을 이유로 남은 근무를 모두 취소하며 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근로계약에는 (‘행사일정 및 근무일정은 업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긴 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가 적법한지, 남은 근무에 대한 보상이나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가 근무 당시 착용했던 유니폼을 택배로는 받지 않고 직접 방문 반납만 요구하며, 방문하지 않으면 변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적법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서울이 아닌 타지역에 있어 근무지인 서울까지 가는 데 교통비가 꽤 드는 상황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8-04 13: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주신 대로 근로계약기간이 3주였는데 사용자측에서 이 기간을 지키지 않고 해고시켰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유니폼 반납도 반드시 방문반납만 인정하겠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 전화상담 : 1644-3119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대로 근로계약기간이 3주였는데 사용자측에서 이 기간을 지키지 않고 해고시켰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유니폼 반납도 반드시 방문반납만 인정하겠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 전화상담 : 1644-3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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