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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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y**7
2026-07-31 20:3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카페에서 근무 중이며 근무시간은 평일 월-금 오전 8시 반부터 1시까지 근무합니다. 사업장은 사장이 두명인데 한명은 공무원이라 명의 등록을 못해 점주라는 직함으로 있고 다른 동업자는 대표라는 직함으로 있습니다. 현재 매장 운영은 사장 2명과 저 그리고 대표의 가족 이렇게 총 4명이 운영을 합니다. 수요일날 점주가 매장에 방문해서 장사가 안되니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아예 근무를 정리하는것을 고려중이라고 언급하였고 저는 구직활동이 어려우니 한달정도만 미리 말씀해주시라 부탁드렸고 점주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시간 안에만 말해주면 되는것 아니냐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 대표가 전화가 와 장사가 너무 안되니까 오늘부로 2주 뒤인 8월 14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나오지 말라고하였습니다.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제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8-03 14:03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상담전화(☎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상담전화(☎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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