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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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756**1
2026-07-31 10:0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일도 매일 함 / 면접시 구두로만 이야기하고 근로계약서에는 기재 안함 (근로기준법 제19조)
- 근로시간 미준수 / 3개월 근무 중 정시퇴근 8번함. 나머지 다 조기퇴근(근로기준법 제5조?)
- 해고 통보 30일 전 안함, 해고 통보일 7/30 해고일 8/7 (근로기준법 제26조)
고용노동부 신고 및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근로시간 미준수 / 3개월 근무 중 정시퇴근 8번함. 나머지 다 조기퇴근(근로기준법 제5조?)
- 해고 통보 30일 전 안함, 해고 통보일 7/30 해고일 8/7 (근로기준법 제26조)
고용노동부 신고 및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7-31 13:28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 특정이 되어있고, 해당 특정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시키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미준수 및 해고 예고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미준수 및 해고 예고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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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고용노동센터에 전화하시면 친절히알려주십니다~전화상담 추천드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