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알바(1일 단기알바) 하다가 입은 부상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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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사원
2026-07-30 13:1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당근 어플로 지원한
일일알바(공장 이전작업, 양중 업무) 중에
무거운 철제 물품을 도수운반으로 1층에서 2층으로 옮기던 중에 목 부분으로 물건을 지탱하여 이송하다가 부상을 입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산재나 보상을 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장 상황상
사장님께 직접 문의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일알바(공장 이전작업, 양중 업무) 중에
무거운 철제 물품을 도수운반으로 1층에서 2층으로 옮기던 중에 목 부분으로 물건을 지탱하여 이송하다가 부상을 입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산재나 보상을 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장 상황상
사장님께 직접 문의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7-31 13:26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하루짜리 일용직이라도 당연 적용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심지어 미가입·미신고 상태였어도 근로자의 보상 청구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사업주의 가입 의무 위반 책임은 사업주에게 별도로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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