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알바(1일 단기알바) 하다가 입은 부상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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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사원
2026-07-30 13:14
0
46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당근 어플로 지원한
일일알바(공장 이전작업, 양중 업무) 중에
무거운 철제 물품을 도수운반으로 1층에서 2층으로 옮기던 중에 목 부분으로 물건을 지탱하여 이송하다가 부상을 입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산재나 보상을 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장 상황상
사장님께 직접 문의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7-31 13:26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하루짜리 일용직이라도 당연 적용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심지어 미가입·미신고 상태였어도 근로자의 보상 청구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사업주의 가입 의무 위반 책임은 사업주에게 별도로 귀속).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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