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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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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이냥
2026-07-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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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씨유 편의점 근무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26. 1. 1일부터 편의점 교육을 받고 1.2일부터 출근을 했고, 지금 오늘까지 아침 7시부터 2시까지 일을 하다가 퇴근 10분 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처음에 몸이 아파서 관두려 했을 때 제 편의를 봐주시겠다 하면서 저를 다른 시간 타임에 맞춰 주셨지만 방학이 되어 다른 지점을 여시고, 다른 지점에서 저를 추가로 근무 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점에서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또 저는 나머지 한 지점에서도 4대보험이 아닌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해고 통보를 하시면서 다음 주 7월 28일까지만 나와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일자리도 구하지 못했는데 제가 몸도 안 좋고 일을 잘 시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당했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도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7-24 14:23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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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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