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첫날 근무를 일을 배운날이라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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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굳
2026-07-23 23:1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일을 하기로 한날 전에는 일을 배우러 가서 두세시간 배우고 왔고 첫날은 관리자와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쓸때 첫날 일을 배운 그 시간도 포함되는지 여쭤봐도 혼자 일한날만 근로시간에 들어간다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7-24 14:25
원칙적으로 업무에 대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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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혼자 일할때만 적용되는거 아님 혼자일하든 같이 일하든 그건 별개 문제임 일한건 일한거라 수습기간 동안 급여90%지급하는거면 모를까 같이 일했다고 급여 지급안하는건 불법임
맞아요.신고하세요.하루근무는 주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