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가정확히어떻게받아야되는지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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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944**5
2026-07-23 18:0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9시간반근무 주5일입니다 지금은수습기간이라250에서 세금3.3프로제외하고받고 수습이끝나면260에서4대보험빼고받기로했는데요 최저임금으로계산해도 급여가얼마되는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7-24 14:17
저희 센터에서는 34세 이하까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고용노동부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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