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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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617**1
2026-07-2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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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288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7월 ~ 2026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우선 5인 이상일때도 아닐때도 있어요 시간별로 누군 일찍퇴근시키고 오래시키고 하는 것 같아요. 공고에는 수습기간이라고 안 적혀있었던 것 같은데,, 가서 알았구요 세금이고 뭐고 다 떼고 총 급여의 90%만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고깃집 홀서빙은 단순노무직 아닌가요??ㅠㅠ 단순노무직은 최저시급 줘야하는걸로 알아서요... 근로계약서 계약은 사장이 1년으로 적어둬서 그렇게 하긴 햇어요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7-24 14:13

고깃집 홀서빙은 음식서비스 종사원에 해당하여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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