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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092
2026-07-19 00:1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6년 07월 ~ 2026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말 알바를 구해서 어제 금요일날 교육 받으러 갔습니다 4시간 40분동안 일도 직접하고 다 했습니다 토요일은 안 하고 내일 출근이라 곰곰히 생각하다가 저랑 안 맞는 거 같아서 오늘 말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급여를 줄 수 없다고 그러는데 본인은 그 날 알바가 필요 없었는데 교육 받으러 간 거 아니냐 일 알려주시는 분이 일 잘 못 한다고 힘들었다고 한다 등등 일요일은 어케 책임 질거냐고 그러는데 어케 해야 하나요? 못 받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7-20 15:27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거절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사업주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선생님의 무단 결근으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이에 대해 사업주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는 점을 염두해 두시길 바라며,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후 합의를 하는 경우,
양 당사자 모두가 근로관계 전후로 발생한 일체의 사건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절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사업주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선생님의 무단 결근으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이에 대해 사업주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는 점을 염두해 두시길 바라며,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후 합의를 하는 경우,
양 당사자 모두가 근로관계 전후로 발생한 일체의 사건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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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금요일에 직접 일을 하셨다면 임금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일요일 대체자를 구하지 못하면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 일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