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원을 해고하려합니다. 어떡해야할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52017**7
2026-07-18 09:04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 작년에 오픈 해서 열심히 음식점 운영 중인 30대 사장입니다.
오픈 멤버로 함께 해온 저한테는 일도 잘하고 나름 소중한 직원이 있습니다.
주방 일은 정말 잘하는데 저희가 오픈 주방 구조여서 고객 서비스도 정말 중요한데,
심지어 제가 있는 환경에서도 한숨을 정말 많이 쉬고, 고객들이 오픈 시간 조금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으면 뒷담도 서슴 없이 합니다. 때문에 초반에 불친절하다는 댓글도
고객들이 많이 달아 주셨구요. 그런 점은 근데 제가 지적해가며 많이 개선했는데
제가 이 글을 올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 직원 외 다른 알바나 직원들이
사장님이나 매장은 너무 좋은데 그 직원과 같이 일 도저히 못하겠다며 죄송하다고
너무 자주 나간다는겁니다... 1년됬는데 벌써 4번째 퇴사자입니다. 정말 너무 스트레스에요
마지막와 전 퇴사자 하는 말도 똑같습니다. 메뉴도 너무 좋고 자리도 너무 좋고 사장님도 너무 좋은데
이대로 가시다간 정말 가게 큰일 날거같다고, 사장님 상주 하셔야지 안 계실때 정말 너무 불친절하고,
같이 일하면 너무 숨막힌다고
남들보다 일찍 오고 일은 참 부지런히 잘하는데 저도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퇴사를 권유 하는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오픈 멤버로 함께 해온 저한테는 일도 잘하고 나름 소중한 직원이 있습니다.
주방 일은 정말 잘하는데 저희가 오픈 주방 구조여서 고객 서비스도 정말 중요한데,
심지어 제가 있는 환경에서도 한숨을 정말 많이 쉬고, 고객들이 오픈 시간 조금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으면 뒷담도 서슴 없이 합니다. 때문에 초반에 불친절하다는 댓글도
고객들이 많이 달아 주셨구요. 그런 점은 근데 제가 지적해가며 많이 개선했는데
제가 이 글을 올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 직원 외 다른 알바나 직원들이
사장님이나 매장은 너무 좋은데 그 직원과 같이 일 도저히 못하겠다며 죄송하다고
너무 자주 나간다는겁니다... 1년됬는데 벌써 4번째 퇴사자입니다. 정말 너무 스트레스에요
마지막와 전 퇴사자 하는 말도 똑같습니다. 메뉴도 너무 좋고 자리도 너무 좋고 사장님도 너무 좋은데
이대로 가시다간 정말 가게 큰일 날거같다고, 사장님 상주 하셔야지 안 계실때 정말 너무 불친절하고,
같이 일하면 너무 숨막힌다고
남들보다 일찍 오고 일은 참 부지런히 잘하는데 저도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퇴사를 권유 하는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7-20 15:23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행법령상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묻지 않는 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고 30일 전에 통보를 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근로자와 원만하게 해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현행법령상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묻지 않는 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고 30일 전에 통보를 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근로자와 원만하게 해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