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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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1**5
2026-07-19 17:03
2
21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6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24년11월 처음일을 시작할때 통장이 압류되어있어서 다른통장(지인)으로 월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압류를 풀고 본의 명의통장으로25년 9월달부터 월급을 받기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26년7월 퇴사이후. 퇴직금을 줄수없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유인즉 1년안되게는 다른사람의명의로 급여를받았고 그리고 9월부터 본인명의로 받았기때문에 줄수없다고합니다. 못받는게 맞는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7-20 15:37
해당 이유는 퇴직금을 못받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고,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해당 기간동안 근무를 했었다는 증거(근무표, 사용자의 지휘명령 문자내역 등)
등을 바탕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압류 회피를 위해 차명계좌를 활용한 사실은 선생님, 지인, 사용자 모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노동 관계 법령 이외의 형법 등 일반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7-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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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급여입금 내역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임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긴 하나, 메시지 교통카드 기록 등 다른 증거를 통해 타인명의로 급여를 받은 기간 동안 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7-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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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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