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5시간을 일하고 휴게시간도 나눠서 1시간내외로 주는데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457**0
2026-07-18 05:1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44,4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당일알바인데 7시부터 22시까지 일하고 휴게시간 중간중간 10분씩 2-3번 끝
다끝나고 밥시간 30분 좀 넘게주고 일하는데
144320원 주면 최저임금보다도 적고 연장시급도 없는건데 이거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7-20 15:18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의 경우 최소 최저시급을 지급하고,
그 외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선생님 말씀을 토대로 한다면 가산수당이 일부 미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업주에게 산정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우선 이야기해보시고,
그 후 사업주 답변 내용에 따라 고용노동청 진정 등을 검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의 경우 최소 최저시급을 지급하고,
그 외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선생님 말씀을 토대로 한다면 가산수당이 일부 미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업주에게 산정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우선 이야기해보시고,
그 후 사업주 답변 내용에 따라 고용노동청 진정 등을 검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이시기에 8시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가 들어갑니다. 15시간 근무하셨다면 8시간은 기본급, 7시간은 기본급 + 연장수당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