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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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싹싹한까마귀
2026-07-17 10:53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6년 05월 ~ 2026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자세한건 적지 못하지만 한달반동안 일하면서 세번정도 사장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럴때마다 카톡 메시지,전화통화,대면으로 소리지르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 없는 애,”, “싸가지 없다.”,“거짓말쟁이” 같은 언행은 매번 나왔고요, 제가 잘못하지 않은 일로 말싸움이 오고갈때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제 잘못을 요구(강요)하셨고 그러는 와중 “무릎꿇고 사과해라”,“닥쳐” 라는 폭언도 들었습니다. 몇가지는 카톡 증거,전화녹음본이 있는데 신고하면 인정될까요? 인정 안된다면 본사에 신고 넣어서 무슨 조치라도 받게 하고싶어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7-20 15:10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적용받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지속/반복적인 폭언에 해당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보이는바,
직접증거 또는 간접증거(일기, 메모, 친구와의 연락 내용 등)를 잘 갖추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적용받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지속/반복적인 폭언에 해당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보이는바,
직접증거 또는 간접증거(일기, 메모, 친구와의 연락 내용 등)를 잘 갖추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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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말씀주신 행동은 직장내괴롭힘 소지가 다분합니다. 다만 카톡 증거, 전화녹음본 등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인정 가능성이 달라질 것 같아 직장내괴롭힘이 맞다, 아니다 섣불리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제가 잘못하지 않은것으로 사과 강요는 카톡본과 녹음본 둘 다 있고, 무릎꿇고 사과해라는 녹음본이 있습니다. 다만 닥쳐는 녹음본은 없고 본인이 인정하는 늬앙스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카톡 증거물만 있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