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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22:30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6년 07월 ~ 2026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시간 8~5
오전 4시간 풀근무/점심 1시간/오후 4시간 풀근무.
쉬는시간 전혀없음.
쉬는시간 없는것도 노동법에 걸리는지요.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오전 4시간 풀근무/점심 1시간/오후 4시간 풀근무.
쉬는시간 전혀없음.
쉬는시간 없는것도 노동법에 걸리는지요.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7-20 15:02
말씀하신 점심시간이 반드시 식사를 하거나 다른 업무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내용이 있다고 보기 다소 어렵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내용이 있다고 보기 다소 어렵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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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전8시부터 오후5시까지면 `주간조`에 투입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주간조 10분 휴게를 주는 대신 점심시간 10분을 단축해서 직원들의 원성이 있었다는 기사를 접하긴 했긴 했으나, 점심시간 자체는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혹시 점심 1시간이 점심시간 1시간이 맞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