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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엽고믿음직한도마뱀
2026-07-1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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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년일하면은 퇴직금을 받는다고는 알고있는데
계약일자가
25년11월1일부터 26년10월31일까지입니다

네이버 날짜계산해보면
11개월31일 근무했다고로 나오고 퇴직금계산기에 해당날짜를 적으면 1년미만이라고 떠요 ㅠ

계약날짜기간만 채우고 계약만료로 그만둘생각인데
계약서를 또 쓰고 하루를 더 근무해야하나요?
25년 11월1일부터 26년 11월1일까지 근무일경우
1년0월1일 근무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뭐가맞는걸까요..? 갑자기 헷갈려요ㅠ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7-20 14:59
2025년 11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026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셨고,
2026년 11월 1일에 퇴사를 하시는 것이라면, 딱 1년을 근무한 것입니다.
따라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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