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누락 및 세금 미공제(세전 금액 그대로 입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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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kka17
2026-07-16 08:25
2
8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재 제 근로 형태 및 급여 지급 방식에
심각한 법적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대응 방법을 자문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세금 처리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추후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봐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1. 근무 조건 및 급여 수령 현황

* 입사 시기: 2026년 5월 중도 입사
* 근무 시간: 하루 7시간 또는 8시간
(주 40시간 소정근로 요건 충족)
* 근무 형태: 주 5일가량 고정 근무,
회사 규정상 연차 유급휴가 정상 사용 가능

* 급여 수령 내역 (전액 세전 금액으로 통장 입금됨):
* 5월 급여 (수령 완료)
: 중도 입사로 인해 일할 계산되어 100만 원대 수령
* 6월 급여 (수령 완료)
: 첫 만근 후 200만 원 초반대 수령
* 7월 급여 (미수령):
현재 근무 중으로, 아직 급여 지급 전입니다.

2. 현재 문제 상황 (세금 미공제 및 건강보험 미가입)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급여가 3.3% 원천징수나
근로소득세 등 그 어떤 세금도 공제되지 않은 채
계약한 세전 금액 100%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프리랜서든 파견직이든 최소 3.3% 등의
세금을 떼고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세전 금액이 그대로 들어오니 추후 저에게 탈세나 세금 폭탄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 봐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더불어, 현재 4대보험이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현재 피부양자 혹은 지역가입자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주 40시간을 일하고 연차까지 쓰는 고정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의도적으로 4대보험 가입과 세금 신고를 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3. 노무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

* 세금 미공제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
회사가 세금을 전혀 떼지 않고 급여를 지급했다면,
향후 국세청 소득 신고 과정에서 저에게 어떤 세금 문제
(가산세, 종합소득세 독촉 등)나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 건강보험 및 4대보험 미가입 해결 방법
: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인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미가입 상태인 것은 명백한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끝까지 가입을 거부할 경우,
제가 직접 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신청하여 5월 입사 시점부터
소급 가입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일용직 허위 신고 가능성:
주변에서는 하루 15만 원 이하 일용직은
세금을 안 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처럼 월급제로 200만 원 초반대를 받는 근로자를 회사가 일용직으로 편법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법적 파견근로자의 정상 세율:
만약 계약서상 제가 파견근로자 신분이라면,
원래 법적으로 공제했어야 하는 정상적인 세금 요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 향후 증거 수집 및 대응 방안:
회사의 위법 행위(4대보험 미가입, 세금 미신고)를
바로잡고 정당한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제가 지금부터 수집해야 할 증거 자료
(출퇴근 타임기록, 급여 통장 내역, 업무 지시 카톡 등)와
구체적인 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현재 제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심적으로 많이 불안합니다.
노무사님의 전문적인 조언과 실무적인 해결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7-20 14:54
1. 세금 미공제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 회사가 세금을 전혀 떼지 않고 급여를 지급했다면, 향후 국세청 소득 신고 과정에서 저에게 어떤 세금 문제 (가산세, 종합소득세 독촉 등)나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세법과 관련된 부분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말씀하신 대로 사업주가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선생님께서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건강보험 및 4대보험 미가입 해결 방법 :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인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미가입 상태인 것은 명백한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끝까지 가입을 거부할 경우, 제가 직접 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신청하여 5월 입사 시점부터 소급 가입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장 간편한 해결책은 사업주에게 대보험에 가입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통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일용직 허위 신고 가능성: 주변에서는 하루 15만 원 이하 일용직은 세금을 안 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처럼 월급제로 200만 원 초반대를 받는 근로자를 회사가 일용직으로 편법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일용직 등 자격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파견근로자의 정상 세율: 만약 계약서상 제가 파견근로자 신분이라면, 원래 법적으로 공제했어야 하는 정상적인 세금 요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답변) 아래 링크 참조(노동 OK)
https://www.nodong.kr/insure_cal

5. 향후 증거 수집 및 대응 방안: 회사의 위법 행위(4대보험 미가입, 세금 미신고)를 바로잡고 정당한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제가 지금부터 수집해야 할 증거 자료 (출퇴근 타임기록, 급여 통장 내역, 업무 지시 카톡 등)
(답변) 말씀하여 주신 자료 등을 바탕으로 근무일수, 근무장소, 업무내용 등이 정해여
선생님께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7-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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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세무사님께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답하자면 혹시 `근로자 지위 확인`이라는게,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과문한 탓에 근로자지위확인을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절차가 있는지가 별도로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일단 법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는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신고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긴 합니다. 어떤 걸 절차를 통해 구제받고 싶으신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가 다소 어려우니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에 심층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7-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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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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