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장비 보내고 폐업 후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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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고털털한원숭이
2026-07-15 09:1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6년 06월 ~ 2026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재택근무 일자리에 채용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연락두절이 됐습니다. 첫날 근로계약서를 제시하기는 했는데 형식이 미비했고 싸인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업무에 동의한다고 말하라길래 긴가민가해서 넘어갔는데 회사 측에서 물건 하나를 발송시키고 도착한 날 구매확정하고 폐업 신고를 했더라고요. 반품이나 업무 시작 건으로 몇 번 연락해봤지만 전혀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건 돌려주려고 회사 주소로 찾아가보기도 했는데 대기업이 쓰는 건물이라 처음부터 그 주소지에 없었던 것 같고,공고가 금방 삭제되어 관련 정보 확인도 안 됩니다. 물건 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마음대로 처분하자니 자기들 마음대로 손해배상 요구할까봐 그냥 두고 있어요. 사실 이게 목적 같은데 경찰에 신고도 해봤으나 접수 자체가 안 됐습니다ㅠ
물건 돌려주려고 회사 주소로 찾아가보기도 했는데 대기업이 쓰는 건물이라 처음부터 그 주소지에 없었던 것 같고,공고가 금방 삭제되어 관련 정보 확인도 안 됩니다. 물건 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마음대로 처분하자니 자기들 마음대로 손해배상 요구할까봐 그냥 두고 있어요. 사실 이게 목적 같은데 경찰에 신고도 해봤으나 접수 자체가 안 됐습니다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7-20 14:42
선생님, 죄송하게도 노동 관계 법령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다소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선 물건을 현상 유지하시고,
반환을 시도했다는 점을 문자, 이메일, 전화 등을 캡처하여 기록화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더 자세한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해당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큰 도움 드리지 못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다소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선 물건을 현상 유지하시고,
반환을 시도했다는 점을 문자, 이메일, 전화 등을 캡처하여 기록화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더 자세한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해당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큰 도움 드리지 못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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