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 맞는지 근로자가 할구있는 조치는 뭔지 알려주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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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474**4
2026-07-14 23:11
2
10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6월 ~ 2026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를 마치고 즉시 햐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뭐 면담 요청 1번 밖에 없었기에 그동안 있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구나 싶었음. 근데 당일 퇴사 하 어이가 없네요

제가 뽑히고 나서 바쁜시간에 사람이 5인 되었고
5인이 유지 되는 시간은 15분정도 였음 제가 출근하면 15분정도 후에 바로 한분이 퇴근해서 다시 4명이 되는경우.. 상시근로자5인이 맞는건지 햇갈림

해고 통보 받고 날라온 카톡 내용임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시 전달드립니다.

수습기간 동안 근무 태도, 업무 수행 방식, 업무 지시 이행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근무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면 면담을 통해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개선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업무 방식 및 근무 태도 부분에서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근로관계 종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무 종료일은 7월 14일이며, 급여 및 기타 정산은 근무한 기간 기준으로 정상 처리하겠습니다.

추가 근무에 대한 정산이 필요한 부분은 체크해주시면 확인 후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매니저 경력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인거를 알고 뽑으셨고 처음 공고에 적힌 월급보다 적게 받고 시작했습니다 지속적인 요청이라는 부분도 근무 1주차하고나서 총괄매니저랑 면담 한번 진행했고 그뒤론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말도 안해주니 환장하게 답답 하네요; 뭐 다른사람들이 보고 이랬다 저랬다 얘기기 들려왔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선 오해는 오해였고 사실이 아닌 부분들은 정정을 할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말없이 3주가 지나가는 와중에 당일퇴사를 받고나니 솔직히 할수 있는 법적조치를 하고 싶네요; 새일자히 구할 시간도 안주는건 무슨 예의인지,, 이렇게 짤리는게 처음이라 열이 받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7-20 14:37
1. 상시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수는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리고 1일의 근로자 수는 1일동안 사용한 근로자 전체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개월 중 25일은 6명, 5일은 4명을 사용하였다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 할지라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며,
반대로, 상기와 같이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 할지라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2. 부당해고 여부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카톡 메세지만으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며,
말씀주신 사정만을 통해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부당해고는 사업당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으며,
월 평균임금 300만원미만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7-1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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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반드시 동시간대에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5인 이상사업장인 것은 아니고요. 회사 문여는 시간부터 문 닫는 시간까지 들락날락한 근로자 수가 총 몇명인지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일단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데, 카톡메시지는 적절한 서면통보로 보기는 어렵긴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권합니다. 처음하시면 많이 복잡하실테니,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에 상담받아보시고, 월300만원 미만 근로자이시기에 국선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국선노무사와 함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염상열노무사
    2026-07-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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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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