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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빰빰빰
2026-07-14 17:32
2
11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대표가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을 작성하지 않고 들어주지 않아 여러차례 요청했으나 그때마다 흐지부지 해준다는 말만 돌아올뿐 실제로 작성이 되지 않아 답답합니다.

26년 1월 입사하였고
3개월차에 먼저 4대보험과 계약서 작성 요구를 했습니다.(녹음본 O) 해준다 해놓고 이 상태로 3개월째 버티고 계시는데

1. 혹시 이러한 사유로 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걸까요?

2.또 만약 해고를 당한다면 180일을 채워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3.신고를 위한 준비에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7-20 14:23
1. 실업급여 수급 가능 이직요건
아쉽게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다소 어렵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요건
주 5일 근무에 1일의 주휴일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최소한 약 7~8개월 이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전체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아래 요건 모두 충족 필요).
가.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기준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 존재
- (피보험단위기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유급휴일 포함)
※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외
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 사업 영위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일을 할 수 없는 산재로 요양 기간 등은 실업급여 수급 불가
다.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라.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3. 신고를 위해 필요한 것
선생님께서 근로자로서 해당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실제로 근무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가지고 계신 녹음본 외에 급여이체내역 및 근무표, 사용자와의 업무 관련 대화 내역 등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7-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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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4대보험 미가입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그 자체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나 다른 사유가 있을수도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고당했을지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7-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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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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