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비용
신고하기
차단하기
당근52
2026-07-14 15:51
2
6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2월달에 근무할때는 주 5일 하루에 5시간 근무해서 4대보험들고 계약 진행했습니다.
어떤 달에는 9천원가량 4대보험비를 제외해서 월급을 주고 어떤 달에는 약 10만원 가량 4대보험비가 측정되었습니다.

1. 근무일수가 같아도 4대보험비가 달마다 이렇게 차이날수 있나요?

3,4월달에는 주2회 하루 5시간 근무했습니다
달에 약 40만원정도 벌었는데, 4대보험비로 8만원이 나와서 32만원 받았습니다

2. 120만원 벌때랑 40만원 벌때랑 4대보험비가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럴수 있나요?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정상적인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7-20 14:14
선생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월별 4대보험 공제액은 그 달에 실제로 받은 급여와 항상 1:1로 움직이지 않고,
각 제도별 기준소득, 자격 취득·변동 시점, 정산 여부에 따라 같은 근무일수여도 달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 등 사업주가 선생님께 발급한 자료와 더불어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가 제대로 책정되어 납입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https://si4n.nhis.or.kr/jpza/JpZaa00101.do

<노동OK 4대보험 계산기>
https://www.nodong.kr/insure_cal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7-16 09:30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월 보수총액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은 맞긴 하나, 약간 극단적여 보험료산정이 의아스럽긴 합니다. 다만 1월 첫달에 근무를 시작했다면 산재보험만 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2월달에 1월에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국민, 건강을 2월보험료와 함께 청구했을수도 있고요. 자세한 것은 급여명세서를 봐야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7-16 09:30
    신고하기
    차단하기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