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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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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52
2026-07-14 15:41
2
6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토, 일요일 3시 30분~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최대 7명이고 매장마감까지 점점 퇴근하셔서마감때는 4명입니다
계약서에는 토, 일 근무 3시30분~10시까지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저번달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아예 못 받았는데,
이번달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았습니다
회사 기준 휴일이 언제인지도 계약서에 안 적혀있고 왜 달마다 휴일근로수당이 없다가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1. 근무요일이 바뀌지 않아도, 이렇게 달마다 휴일근로수당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나요?
2. 근로계약서에 `직급에 따른 월급일에 월급을 받음`이라는 문구만 있고 월급 지급일을 명시해두지 않았는데 법에 어긋나지는 않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7-20 14:06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일근로수당 관련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성의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근로자의 유급휴일로 하여야 하며, 다만 이 때 일요일은 제외되며, 토요일은 애초에 공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 토, 일 중 공휴일이 있는 날에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의 월급 지급일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의 "지급방법"이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성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임이 틀림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다른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취업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공개되어 있다면 법 위반의 책임을 물기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7-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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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무요일이 바뀌지 않더라도, 근무요일에 공휴일 등 휴일이 껴있는 상황에서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긴 합니다. 일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하긴 합니다. 다만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보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직무장소 등만 명시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냥 사업주에게 생활비계획 좀 짜려고 하는데, 월급날이 언제인지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달에 휴일근로수당을 받았다면 6월6일 현충일 때문인가 싶은데, 지난달에 못받고 이번달에 받으셔서 저도 약간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에 전화하셔서 심층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7-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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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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