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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 넘게 근무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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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182**4
2026-07-11 22:33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매장 내에서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달부터 알바생들에 많이 그만두게 되어서 그 시간은 제가 다 때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인 광고를 올리긴 했지만 지원자는 없는 상황이고, 저는 하루에 12시간씩 거의 주 7일을 근무 중입니다. 금주 근무 시간은 거의 100시간입니다. 아직 7월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를 시간제로 작성하지 않고 월급제로 작성했는데 제가 일한만큼 못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휴무를 가진게 2주전인데 원래 이럴 수도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7-14 14:23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따른 소정근무를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의 추가 지급을 당연히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라 할지라도
혹여나 초과근무에 대해 50%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선생님의 월급제에 따른 시급을 계산하여 해당 시급만큼의 임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몸 상하지 않고 건강 잘 관리하시길 기원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따른 소정근무를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의 추가 지급을 당연히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라 할지라도
혹여나 초과근무에 대해 50%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선생님의 월급제에 따른 시급을 계산하여 해당 시급만큼의 임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몸 상하지 않고 건강 잘 관리하시길 기원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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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주당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긴 하나, 주100시간 근무는 과로위험이 높기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절한 휴게를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