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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불법공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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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그런한량인생
2026-07-11 15:2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문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재배달료가 제 알바비에서 공제 후 지급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출근시간도 아닌데 업무관련 연락이라 업무시간 외 연락도 맞는지, 불법공제가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근로기간은 10월 16일까지인데, 입사 후 약 3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계약기간 중 중도퇴사시 지급된 교육비 10만원을 도로 토해내라고 합니다.
만약 사장측의 과실로 인해 퇴사하더라도 저 교육비는 다시 토해내는게 맞나요?
피해는 오롯이 저만 봐야하나요?
업장도 요일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하에서 5인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제 출근요일은 3인~4인규모입니다
아직 출근시간도 아닌데 업무관련 연락이라 업무시간 외 연락도 맞는지, 불법공제가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근로기간은 10월 16일까지인데, 입사 후 약 3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계약기간 중 중도퇴사시 지급된 교육비 10만원을 도로 토해내라고 합니다.
만약 사장측의 과실로 인해 퇴사하더라도 저 교육비는 다시 토해내는게 맞나요?
피해는 오롯이 저만 봐야하나요?
업장도 요일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하에서 5인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제 출근요일은 3인~4인규모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7-14 14:19
1. 공제의 적법성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당 조항 위반이며,
비록 근로자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닌 향후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2. 업무시간 외 연락
사용자가 업무 관련 어떠한 연락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용자가 중요하지 않은 내용과 관련하여 업무 시간 외에
답변을 지속/반복적으로 강요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사용자가 업무 관련 연락을 할 수는 있으나,
사업 운영과 관련한 중대한 부분이 아닌한
선생님께서도 반드시 해당 연락에 응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교육비 반환의 적정성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위약예정이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교육훈련·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가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되,
일정 기간 근무하면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는 취지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의 구체적인 성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 일정 기간 근무하면 면제되는 취지가 존재하고,
2) 반환되는 금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라면,
법 위반을 다투기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4. 상시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수는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개월 중 25일은 6명, 5일은 4명을 사용하였다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 할지라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며,
반대로, 상기와 같이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 할지라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당 조항 위반이며,
비록 근로자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닌 향후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2. 업무시간 외 연락
사용자가 업무 관련 어떠한 연락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용자가 중요하지 않은 내용과 관련하여 업무 시간 외에
답변을 지속/반복적으로 강요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사용자가 업무 관련 연락을 할 수는 있으나,
사업 운영과 관련한 중대한 부분이 아닌한
선생님께서도 반드시 해당 연락에 응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교육비 반환의 적정성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위약예정이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교육훈련·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가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되,
일정 기간 근무하면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는 취지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의 구체적인 성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 일정 기간 근무하면 면제되는 취지가 존재하고,
2) 반환되는 금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라면,
법 위반을 다투기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4. 상시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수는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개월 중 25일은 6명, 5일은 4명을 사용하였다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 할지라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며,
반대로, 상기와 같이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 할지라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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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재배달료를 임금에서 함부로 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출근시간이 아닌 때에 연락은 자제하긴 해야 하나, 그렇다고 연락했다고 바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육비 10만원은 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답변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