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이상 재직 중인 곳에서 임금체불 / 1.5배 수당 / 유급휴가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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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19359**4
2026-07-11 23:1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직금 지급 및 임금 미지급, 연차 유무와 연차 보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3.3%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했으며,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 형태는 프리랜서라기보다 일반 아르바이트입니다.
* 2025년 5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 근무 종료 미정(1년 3개월 째 근무 중)
* 매주 토·일 고정 근무(개인 사정 있을 시에 한달전에 말하고 근무표 반영) / 근무표 소지하고 있음
* 근무시간은 12:30-22:30 (휴게 1시간) 실 근무 시간 9시간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년 이내 80% 이상 출근 O 요건 다 맞췄습니다.
* 시급제로 급여 지급
-노동절 근무 하지 않았지만 임금 지불 받지 못했습니다.
- 3.3% 프리랜서지만 토,일 고정 요일 / 근로 시간 고정 입니다. 1년 이상 재직 시 연차 발생 여부 및 퇴직시 연차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 공휴일 근무시 1.5배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 업장에서 내려주는 근무표 및 제가 따로 기입해놓은 출근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발생되는게 맞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3.3%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했으며,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 형태는 프리랜서라기보다 일반 아르바이트입니다.
* 2025년 5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 근무 종료 미정(1년 3개월 째 근무 중)
* 매주 토·일 고정 근무(개인 사정 있을 시에 한달전에 말하고 근무표 반영) / 근무표 소지하고 있음
* 근무시간은 12:30-22:30 (휴게 1시간) 실 근무 시간 9시간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년 이내 80% 이상 출근 O 요건 다 맞췄습니다.
* 시급제로 급여 지급
-노동절 근무 하지 않았지만 임금 지불 받지 못했습니다.
- 3.3% 프리랜서지만 토,일 고정 요일 / 근로 시간 고정 입니다. 1년 이상 재직 시 연차 발생 여부 및 퇴직시 연차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 공휴일 근무시 1.5배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 업장에서 내려주는 근무표 및 제가 따로 기입해놓은 출근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발생되는게 맞는지 알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7-14 14:33
1. 근로자성 인정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성이 부인되지는 않으나,
향후 선생님께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경우,
아래 내용 등에 대하여 선생님께서 입증하여 근로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지정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적용을 받음.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수준의 지휘/감독을 하였음.
- 사용자가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음.
- 노무제공자 스스로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지 않음.
- 제3자를 고요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음.
- 노무 제공을 통해 시급 외에 스스로 이윤 창출이나 손실 초래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음.
2. 연차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측이 모든 근로자를 선생님과 같이 프리랜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선생님과 같이 사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5인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3. 퇴직금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적용되며,
다만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며,
2)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며,
3)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성이 부인되지는 않으나,
향후 선생님께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경우,
아래 내용 등에 대하여 선생님께서 입증하여 근로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지정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적용을 받음.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수준의 지휘/감독을 하였음.
- 사용자가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음.
- 노무제공자 스스로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지 않음.
- 제3자를 고요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음.
- 노무 제공을 통해 시급 외에 스스로 이윤 창출이나 손실 초래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음.
2. 연차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측이 모든 근로자를 선생님과 같이 프리랜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선생님과 같이 사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5인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3. 퇴직금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적용되며,
다만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며,
2)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며,
3)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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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대전제가 선생님께서 근로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근무 형태는 프리랜서라기보다 일반 아르바이트입니다."라고 하셨지만 근로자라는 사실은 지휘감독, 근무장소, 근무시간, 수익 및 손실의 전가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따져 평가합니다. 스케쥴근무라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다른 정보는 부재하여 정확한 상담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에 전화하셔서 심층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