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미지급연락 후 직접 받으러 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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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지뢰
2026-07-11 11:06
2
9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6월 ~ 2026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한식뷔페에 알바로 들어갔는데 아침부터 밥을 대형솥으로 짓고 세척한 쌀도 옮기고 하는데 무겁고 주방 특유의 더위에 밥짓는 습도까지 있어서 일이 너무 힘들더라구요 그러다보니 손가락관절이 아파왔고 더 심해지면 병원을 다녀야 할 수준이라 일을 그만 뒀습니다. 그리고 위생이 너무 더러워서 제 위생관념에도 문제생길까봐 그만 둔 것도 있습니다.

월요일까지 하고, 그날에 말을 했고요. 그런데 월급지급일이 되었는데 돈을 안 보내 주길래 연락을 넣었더니 직접 받으러 오래요.. 저는 그럴 시간이 없는데 2주뒤에도 돈을 안 주면 임금체불로 신고해도 되는부분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7-14 14:02
반드시 직접 받으러 갈 필요는 없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바에 따라 통장으로 입금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본인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https://www.moel.go.kr/minwon/rigion/rigion_C1.do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7-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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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보통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나 입사할 때 급여통장 계좌번호를 주고받곤 하는데요. 그러면 사업주는 직접 받으러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로 주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7-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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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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