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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085**5
2026-07-10 17:0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3.3%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했으며,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 형태는 프리랜서라기보다 일반 아르바이트와 비슷했습니다.
* 202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 7월까지 근무 예정
*개인 사정으로 이번 년도 4,5월 쉬고 다시 근무중 (해고처리나 계약서 재작성 x)
* 매주 토·일 고정 근무(개인 사정이 있을 때만 미리 말씀드리고 결근)
* 근무시간은 11:30-21:00 (휴게 1시간)(일찍 마감하는 경우도 있음)
* 시급제로 급여 지급
* 가끔 평일 대타 근무
사장님께서는 계약이 프리랜서이고 3.3%를 공제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우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3.3%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했으며,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 형태는 프리랜서라기보다 일반 아르바이트와 비슷했습니다.
* 202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 7월까지 근무 예정
*개인 사정으로 이번 년도 4,5월 쉬고 다시 근무중 (해고처리나 계약서 재작성 x)
* 매주 토·일 고정 근무(개인 사정이 있을 때만 미리 말씀드리고 결근)
* 근무시간은 11:30-21:00 (휴게 1시간)(일찍 마감하는 경우도 있음)
* 시급제로 급여 지급
* 가끔 평일 대타 근무
사장님께서는 계약이 프리랜서이고 3.3%를 공제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우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7-14 13:57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길 희망하시는 경우 퇴사 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https://www.moel.go.kr/minwon/rigion/rigion_C1.do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사용자가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길 희망하시는 경우 퇴사 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https://www.moel.go.kr/minwon/rigion/rigion_C1.do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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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계약에 형식과 관계없이 지휘감독, 근무장소 지정 등 실제 근무형태를 보았을 때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그리고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주는 선생님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