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름만 들으면 아는 대기업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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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따뜻한양
2026-06-2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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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한지 이제 막 4일째 되고있는데 계약서를 안쓰네요.
이름만 들으면 바로 알거같은 대기업입니다.
원래 입사하자마자 계약서 작성하는게 맞나요? 전 매장에선 교육 듣고 입사하자마자 계약서 작성을하는데.. 여기는 계약 시간에 맞춰 근무를해야되는데 계약했던 시간이랑 정 반대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30 14:21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은 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적어도 근무개시 전에는 작성하길 권고하고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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