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 24시간 근무 알바생 연장수당 체불 및 4대 보험 미가입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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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215**8
2026-06-28 01:0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2년 넘게 근무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연장수당 체불 문제로, 다가오는 7월 12일 퇴사 후 노동청 진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측의 태도로 인해 원만한 합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진정 전 정확한 팩트체크와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근무 사실 및 현재 상황
* 사업장 규모: 원래 홀 알바생과 주방 인원을 포함해 총 7~8명이 상시 근무하던 명백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최근 사측이 인원을 줄여 일시적으로 5명 근무 중)
* 근무 형태: 주로 주말(토, 일) 이틀 출근, 하루 총 12시간(휴게(식사)시간 제외 시 11.5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였습니다(주 23.5시간). 간혹 사측/개인의 사정으로 스케줄 변동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일부 주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의 상시 근로 요건을 충족하며 2년 넘게 일했습니다.
* 퇴사 예정일: 7월 12일 마지막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2. 사측의 기만적 정황 (합의 불가 사유)
* 연장수당 고의 누락 및 체불: 최근 동료와 임금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 2년 넘게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주말 장시간 근무에 대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단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음을 인지했습니다. (사측에는 아직 수당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
* 급여 내 4대 보험료 공제 후 고의 체납 (업무상 횡령 정황): 매주 고정적으로 지급된 주급(263,656원)을 역산해 본 결과, 사측은 최저시급 기준 금액에서 `근로자 부담분(약 4.5%)`을 정확히 공제한 후 급여를 지급해 왔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10,300원 가정 시)을 기준으로 [기본 근로시간 23시간 + 주휴수당 4.6시간 = 총 27.6시간]에 대해 시급을 곱한 뒤, 여기서 근로자 부담분인 국민연금(4.5%)과 고용보험(0.9%) 등 약 4.5~5.4%를 공제했을 때 산출되는 금액과 정확히 일치)
그러나 국민연금공단 상세 내역을 떼어보니, 사측이 임의로 자격을 상실(지역가입자 전환)시키거나 가입된 달조차도 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알바생 급여에서 연금 낼 돈을 떼어가 놓고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고 착복한 횡령 정황이 매우 뚜렷합니다.
* 책임 떠넘기기: 위 문제에 대해 문의했으나, 사장과 관리 사무실 측이 서로 "나는 모른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3. 확보된 증명 자료 (노동청 제출 예정)
* 부장과의 출퇴근 보고 내역 캡처본 (단, 휴대폰 기록 유실로 2025년 1월 이후 내역만 존재)
* 급여가 입금된 은행 입출금 내역서 (입사 시점부터 현재까지 3년 치 전체)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상세내역서 (사측의 취득/상실 조작 및 체납 내역 증빙)
* 위 자료를 바탕으로 일별 근무 시간과 `하루 8시간 초과분에 대한 1.5배 연장수당`을 계산해 둔 엑셀(XLSX) 파일. (2024년도는 카톡 내역이 없어, 매주 일정하게 입금된 급여 내역을 바탕으로 실제 근무일을 역산하여 맵핑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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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께 팩트체크 및 조언을 구하는 3가지 질문
질문 1. 일 단위 연장근로수당 1.5배 적용 여부
저는 입사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주말마다 주 23시간을 근무해 왔으므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연장수당 적용 대상임이 명백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11.5~12시간) 근무한 경우, 해당 초과 시간에 대해 요일과 관계없이 무조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성립하는 것이 맞는지 명확한 팩트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2. 카톡 내역이 없는 24년도 기간의 증거 인정 여부
특히 2024년도의 근무는 카톡 출퇴근 내역이 날아가서 `은행 입금 내역`만으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측이 "그때는 그렇게 일하지 않았다"고 발뺌할 경우, 25년 1월 이후의 확고한 카톡 출퇴근 패턴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 입금액을 근거로 이전 기간도 동일한 장시간 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조사관을 설득할 방어 논리가 궁금합니다.
질문 3. 국민연금 공제금 착복(횡령) 및 자격 조작 건에 대한 진정 방법
7월 12일 퇴사 후 노동청에 연장수당 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때 사측이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해 놓고 고의로 체납 및 자격을 조작한 부분(업무상 횡령 정황)`을 노동청 조사관에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제시해야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질문 4. 퇴직금 산정 시 연장근로수당 포함 및 평균임금 재산정
퇴직 시 사측이 임의로 연장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연장수당 미지급분`을 포함한 정당한 평균임금을 산정받아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 노동청 조사관에게 어떤 자료(은행 입금 내역, 엑셀 맵핑 자료 등)를 어떤 방식으로 공식 제출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체불 규모와 사안의 악의성을 고려했을 때, 노동청 진정 시 노무사님의 `무료 권리구제(국선노무사 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인지도 함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근무 사실 및 현재 상황
* 사업장 규모: 원래 홀 알바생과 주방 인원을 포함해 총 7~8명이 상시 근무하던 명백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최근 사측이 인원을 줄여 일시적으로 5명 근무 중)
* 근무 형태: 주로 주말(토, 일) 이틀 출근, 하루 총 12시간(휴게(식사)시간 제외 시 11.5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였습니다(주 23.5시간). 간혹 사측/개인의 사정으로 스케줄 변동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일부 주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의 상시 근로 요건을 충족하며 2년 넘게 일했습니다.
* 퇴사 예정일: 7월 12일 마지막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2. 사측의 기만적 정황 (합의 불가 사유)
* 연장수당 고의 누락 및 체불: 최근 동료와 임금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 2년 넘게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주말 장시간 근무에 대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단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음을 인지했습니다. (사측에는 아직 수당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
* 급여 내 4대 보험료 공제 후 고의 체납 (업무상 횡령 정황): 매주 고정적으로 지급된 주급(263,656원)을 역산해 본 결과, 사측은 최저시급 기준 금액에서 `근로자 부담분(약 4.5%)`을 정확히 공제한 후 급여를 지급해 왔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10,300원 가정 시)을 기준으로 [기본 근로시간 23시간 + 주휴수당 4.6시간 = 총 27.6시간]에 대해 시급을 곱한 뒤, 여기서 근로자 부담분인 국민연금(4.5%)과 고용보험(0.9%) 등 약 4.5~5.4%를 공제했을 때 산출되는 금액과 정확히 일치)
그러나 국민연금공단 상세 내역을 떼어보니, 사측이 임의로 자격을 상실(지역가입자 전환)시키거나 가입된 달조차도 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알바생 급여에서 연금 낼 돈을 떼어가 놓고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고 착복한 횡령 정황이 매우 뚜렷합니다.
* 책임 떠넘기기: 위 문제에 대해 문의했으나, 사장과 관리 사무실 측이 서로 "나는 모른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3. 확보된 증명 자료 (노동청 제출 예정)
* 부장과의 출퇴근 보고 내역 캡처본 (단, 휴대폰 기록 유실로 2025년 1월 이후 내역만 존재)
* 급여가 입금된 은행 입출금 내역서 (입사 시점부터 현재까지 3년 치 전체)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상세내역서 (사측의 취득/상실 조작 및 체납 내역 증빙)
* 위 자료를 바탕으로 일별 근무 시간과 `하루 8시간 초과분에 대한 1.5배 연장수당`을 계산해 둔 엑셀(XLSX) 파일. (2024년도는 카톡 내역이 없어, 매주 일정하게 입금된 급여 내역을 바탕으로 실제 근무일을 역산하여 맵핑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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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께 팩트체크 및 조언을 구하는 3가지 질문
질문 1. 일 단위 연장근로수당 1.5배 적용 여부
저는 입사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주말마다 주 23시간을 근무해 왔으므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연장수당 적용 대상임이 명백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11.5~12시간) 근무한 경우, 해당 초과 시간에 대해 요일과 관계없이 무조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성립하는 것이 맞는지 명확한 팩트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2. 카톡 내역이 없는 24년도 기간의 증거 인정 여부
특히 2024년도의 근무는 카톡 출퇴근 내역이 날아가서 `은행 입금 내역`만으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측이 "그때는 그렇게 일하지 않았다"고 발뺌할 경우, 25년 1월 이후의 확고한 카톡 출퇴근 패턴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 입금액을 근거로 이전 기간도 동일한 장시간 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조사관을 설득할 방어 논리가 궁금합니다.
질문 3. 국민연금 공제금 착복(횡령) 및 자격 조작 건에 대한 진정 방법
7월 12일 퇴사 후 노동청에 연장수당 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때 사측이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해 놓고 고의로 체납 및 자격을 조작한 부분(업무상 횡령 정황)`을 노동청 조사관에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제시해야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질문 4. 퇴직금 산정 시 연장근로수당 포함 및 평균임금 재산정
퇴직 시 사측이 임의로 연장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연장수당 미지급분`을 포함한 정당한 평균임금을 산정받아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 노동청 조사관에게 어떤 자료(은행 입금 내역, 엑셀 맵핑 자료 등)를 어떤 방식으로 공식 제출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체불 규모와 사안의 악의성을 고려했을 때, 노동청 진정 시 노무사님의 `무료 권리구제(국선노무사 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인지도 함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30 14:19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일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본인이 준비한 자료로 감독관에게 잘 어필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연금의 경우, 공제 후 미납 등이 발생하면 형사고소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4. 감독관의 업무방식에 따라 제각각이라 단편적으로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권리구제업무 대리를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일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본인이 준비한 자료로 감독관에게 잘 어필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연금의 경우, 공제 후 미납 등이 발생하면 형사고소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4. 감독관의 업무방식에 따라 제각각이라 단편적으로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권리구제업무 대리를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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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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