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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157**2
2026-06-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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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올해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인데 퇴직금을 계산하는 도중 계속 바뀌어서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중간에 다쳐서 25.12.01~25.12.31 근무는 무급으로 휴직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6-30 14:24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현재는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의무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미가입시 패널티는 없으므로 아직도 퇴직금 지급은 유효한 퇴직금 청구권의 변제수단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분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올해 10월 11월 12월의 급여 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휴직기간은 휴직사유, 사용자의 승인 또는 사내규정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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